신고 기간과 올해 기준
국세청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챙겨야 하며,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기한 | 비고 |
|---|---|---|
| 일반 신고자 | 2026년 6월 1일 | 2025년 귀속분 기준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6년 6월 30일 | 확인서 제출 필요 |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와 함께 진행 | 위택스 또는 연계 신고 |
누가 신고 대상일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3.3%를 냈더라도 실제 필요경비와 공제까지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스마트스토어·강의·블로그 수익 같은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소액 부업이라고 넘겼다가 안내문을 받고 뒤늦게 정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홈택스 신고 흐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제출 순서입니다.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하기까지 눌러야 마무리됩니다.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져도 전부 맞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누락된 지급명세서, 사업용 경비, 연금저축 세액공제, 월세 공제 같은 항목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신고 유형과 소득 자료 확인
- 공제·경비·환급 계좌 입력
- 신고서 제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와 중도퇴사자가 볼 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받은 돈 전체가 소득으로 보이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세금은 필요경비와 공제 반영 후 결정됩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지급명세서 금액, 원천징수세액, 경비 자료를 같이 봐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가 마지막 급여 기준으로 정산했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빠진 공제가 있으면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항목도 이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불이익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산세 안내에 따르면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기준이고, 납부지연은 미납 세액에 경과일수별 비율이 적용됩니다. 늦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쪽이 낫습니다. 환급 대상자라 해도 신고를 해야 환급 절차가 시작되므로, 카카오톡 안내문이나 홈택스 알림을 받았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됐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3.3% 원천징수는 미리 일부 세금을 낸 것에 가깝고, 최종 세액 확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뤄집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납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처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도 5월에 반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등을 빠뜨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처럼 회사에서 제대로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온 뒤 누락된 공제를 추가해 정리하면 됩니다.